우리금융 3년내 완전 민영화…정부 지분 18% 2020년까지 전부 판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5 11:40

내년부터 2~3차례 최대 10%씩 분산매각…이르면 2021년 매각 완료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사진=우리금융)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까지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3년간 약 2∼3차례 나눠서 최대 10%씩 분산매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에는 매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잔여 지분 전량 매각이 마무리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1998년 첫 투입 후 24년 만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 규모는 12조7663억원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회수율은 87.3%(11조1404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자위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과 우리금융 지주사 전환 완료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32%)을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방침이다. 올해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지분 매각에 들어간다. 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6000억원)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자체 매각이 올해나 내년 1분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 2분기부터 예보 지분 매각에 들어간다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2022년에는 완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년에 10%, 2021년에 8.32%의 매각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1년에는 매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희망하는 가격과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하는 방식이다. 입찰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를 비롯한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과점주주가 25.9%를 가지고 있는데, 과점주주는 IMM PE 5.96%,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동양생명 3.98%, 한화생명 3.80%, 미래에셋자산운용 3.66%, 유진자산운용 0.52%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18.32%, 국민연금 8.37%, 우리사주조합 6.39%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 변동 부담 최소화와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세일

▲자료=금융위원회.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매회 유찰·잔여불량은 블록세일로 매각하는데,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를 매각할 수 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약 4개월, 잔여물량 블록세일은 약 2개월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심사를 한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공자위는 이번 공자위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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