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자리잡으려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7:57

박경진 재단법인 양포 노조위원장


직장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예방과 징계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력은 직장 상사의 갑질 제보, 공익제보자, 또한 수많은 폭언과 협박 등 괴롭힘 속에 당했던 직원들의 상처와 눈물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나긴 취업 준비생의 생활을 마치고 직장에 입사해 회사에 충성맹세를 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시작으로 시작된 직장은 설레고 기쁘기도 하였으나, 친했던 직장동료의 배신이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먹기 위해 약까지 먹어야 했던 에피소드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직장 내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는 순간이라면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된 것인지 혼선까지 와서 어느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회사에서는 열정과 창의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사가 원하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이 시행되더라도 갑질의 왕좌에 오르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더욱 더 치밀해질 수 있다. 또한 법망을 피해 노조원과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법까지 컨설팅 해주는 로펌까지 생겨나는 추세이다. 

직장 갑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청소 △이유 없는 경위서, 시말서 작성 △사적 행사 참석 및 업무 지시 △강압적인 흡연, 음주강요 △직장동료간의 이간질 △SNS 업무지시 △허위사실 유포 △불필요한 소송 압박 등도 있다.

과거에는 상사는 직원을 불러 욕설, 사표종용, 직장내 괴롭힘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CEO, 상급자들은 심리적, 법률적으로 괴롭히는 방법까지 배워서 그룹을 형성해서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까지 하고 있으니 직원의 입장에서는 직장 갑질을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 갑질 대응방법, 심리상담, 노동법, 인권법 스터디 등 섭렵해서 회사에 대항해야 하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설령 직장 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나 동료의 업무상 관계나 공익제보 형태의 고발은 결국 스트레스가 되고 자칫 SNS에 올리게 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이런 갑질은 근로자의 삶을 경험조차 하지 못한 직상상사를 만난다면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도덕성과 윤리성 자체가 없는 갑의 경우 더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 대우를 하는 갑질 문제가 화두가 되었지만 문제는 갑질을 하는지도, 갑질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마음의 병을 얻어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취업에 안도감을 표하기보다는 노동교육 및 직장갑질의 편법을 넘나드는 기업을 보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진 자본으로 근로자의 입을 막게 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고 맞서 싸워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존경하는 분이 필자에게 남긴 말이 생각이 난다. "항상 내 안에 중심을 서고, 뜻을 행하고 실천하라."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건 바로 나이며, 갑질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불편감, 괴로움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갑질 피해자도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동료들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갑질에 대한 근본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좀 더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찾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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