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핵심은 역차별 아니라 과다한 망 비용"…국내외 인터넷 콘텐츠기업 한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26 16:57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제공(CP) 기업들이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과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가나다순)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페이스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제공(CP) 기업 측은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면서 "5G 시대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동시에 목도할 것"이라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은 국내외 및 기업 규모 등을 막론하고 CP 기업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간 관련업계에서는 해외 CP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 망 비용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역차별 문제’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내 한 CP 기업 관계자는 "국내 CP기업에게 있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CP사가 망 비용을 내지 않는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라며 "논란의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거대 통신사의 목소리만 반영하기 이전에 전체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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