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접수...지자체 비상체제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9.17 19:46

파주 양돈농장 살처분 매립 준비

▲17일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살처분 매립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도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 의심 사례다.

의심신고를 한 연천군의 한 양돈농장은 돼지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서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이 확인된 이날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

각 지자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대책본부를 일제히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450마리와 이 농장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파평면 소재 농장 돼지 1400마리, 아내가 키우는 법원읍 농장 돼지 850마리 등 모두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8월 30일∼9월 12일 기준으로 ASF가 유행(outbreak)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이다.

유럽에선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몰도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10곳에서 ASF가 유행하고 있고, 아시아권 유행 지역은 중국, 홍콩, 북한,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7개국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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