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동산 이슈는?] 과열지역 '즉각 대응'…찬성 vs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0 15:08

아파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번주 정부가 부동산 이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됐을 경우 법령 개정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규칙 등을 개정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전매제한은 수도권 등의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부산은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번 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 지역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시장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물량 쏠림 현상과 지역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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