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확대, 간헐성 극복·통합관제시스템 구축·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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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간헐성을 보충할 방안을 최소 설비예비율에 반영 △발전량 예측, 계측, 제어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유연성 설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키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태생적 약점인 간헐성 극복 방안·관제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간헐성을 보충할 방안을 최소 설비예비율에 반영 △발전량 예측, 계측, 제어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 △유연성 설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가변속양수,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복합 등의 백업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대응을 위해서는 백업설비를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관제기능 강화, 백업설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기상관련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신재생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간헐성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사전 발전량 예측기능, 실시간 발전량 계측기능, 출력 급변시 제어기능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발전단지별 기상예보를 토대로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관제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분석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통접속을 희망 하는 사업자가 발전단지별로 발전량 계측 및 예측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17년 말까지 시범단계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8년부터 2년간 시험운영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는 2020년 이후에는 관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단위의 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날씨, 지형 등 지역 여건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발전소와 국가 관제시스템간 브릿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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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통합관제시스템 핵심기능 및 체계


유연성 설비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발전비용 중심의 현재 전력시장으로는 계통안정 기능의 핵심인 유연성 설비(자원)에 대한 보상이나 규제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유연성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유연성 자원이 전력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능력이 우수한 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신재생사업자가 유연성 자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전날 가격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실시간 전력거래 시장을 만들어 발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신재생 비중이 높은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간헐성 대응에 필요한 예비력 확보를 위해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자가제어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연성 자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재생이 전력시장 가격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등 전력시장도 함께 진화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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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력시장(에너지?예비력시장)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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