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집단소송 또 '연기'…깊어지는 노사 갈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1.12 16:53

10일 통상임금 집단소송 심리, 임금대장 자료 누락으로 3월 7일 재개하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노사 간 입장이 달라서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는 이미 직원 1만 명가량의 임금대장을 제출했지만, 노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 중이다."(현대중공업 관계자)

"개인별로 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청구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구다. 재판부에서도 임금 자료를 우선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건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열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대한 심리가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이유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임금대장이 재판부로 제출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소송에 참여한 1만 2515명의 임금대장을 열람하고 청구액(소송금액)을 확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임금 대장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재판에 대한 심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2일 현대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집단소송 심리와 마찬가지로 청구액(소송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대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노동조합)와 피고(회사)에 청구액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 자료를 준비하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심리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임금자료 누락으로 늦춰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집단소송 심리기일은 오는 3월 7일 재개된다.

이와 같이 심리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원인은 노사가 임금자료 제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회사는 1만 여명에 해당하는 임금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처음에 노조에서 요청한 1만 명가량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회사를 거쳐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넘겨주는 건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대상을 좁혀서 해당하는 사람과 그룹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정보를 줘야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청구액 산정을 위해서 모든 조합원의 임금대장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개인마다 임금이 다 다르다. 정확한 청구액 산정을 위해 임금대장 자료를 회사에 요구하는 중"이라며 "다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시, 임금이 제일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하겠다고 회사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앞서 2015년 회사가 통상임금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이에 반발, 항소심으로 간 대표소송과 별도로 조합원 1만 2000여 명을 꾸려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현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금액은 6300억 원 수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소송이 집단소송과 연계돼 있어서 대표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집단소송에 대한 판단도 계속해서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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