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주금공 사장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14 16:18
한국주택금융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이 출시되고,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면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올해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하반기에 출시한다. 이 사장은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화재 등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개량 건축물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진행되는데, 차주가 본인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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