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에 강한 유감, "상식적으로 납득 할수 없는 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4.24 18:48
문 대통령, 6월 개헌 무산에 강한 유감, "상식적으로 납득 할수 없는 일"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정치권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지난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낸 개헌안에 철회의사로 비쳤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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