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곳 반기보고서 미제출… 관리종목 8곳 ‘속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8.15 13:5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5곳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등 코스닥 상장사 4개사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세화아이엠씨가 법정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4개 코스닥 상장사는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돼있어 오는 24일까지는 반기보고서를 내야 한다. 특히 와이디온라인은 작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24일까지도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도 속출했다. MP그룹과 데코앤이, 와이오엠, 디젠스, 피앤 등 코스닥 5개사는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가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이번 반기 결산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모두 18개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역시 대부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행남사와 일경산업개발은 기존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해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삼화전자와 성지건설, 세화아이엠씨 등 3개곳이 반기 결산과 관련해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삼화전자와 성지건설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각각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는 앞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받고 있다. 다만, 세화아이엠씨는 작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지난 13일 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경우여서 추후 반기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아경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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