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2배 이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3 15:22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 2배 이상 늘어
정부, 부동산 시장 혼란 시 추가대책 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불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이 강화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애초 정부안이 규제하던 3주택자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까지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종부세 현행 2배’

▲(자료=국토교통부)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98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5%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적용 세율은 1.5%다.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총합 19억 원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80여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410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 1주택 소유자 역시 인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애초 정부안은 시가 23억 원, 과표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0.1%P에서 0.15%P를 인상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번 정부대책에 따르면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새로 신설된다. 과표 3억 원 이하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나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0.2%P에서 0.7%P 인상된다.

시가 18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혹은 1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과세 표준 3억 원)의 경우 애초 정부안은 0.5%의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0.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의 경우 서민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비이성적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또다시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면 빠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지역 내 2주택자, 추가 주담대 불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 주택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사, 부모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이거나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기존주택의 보유를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산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예외허용 사유에 해당하지만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주택 관련 대출은 3년간 제한된다.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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