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외자원개발 융자금 투자부적격 회사에 3840억 대출·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5 15:04

산자중기위 최인호 의원, 회생절차 종료 기업 채무면제 50억원 회수불가 사례 지적

▲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로 빌려준 채권 중에서 회생절차에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부적격 회사에 대출된 규모가 총 38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예멘에 자원개발에 나섰던 삼환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져 지난 5월 SM그룹에 인수·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삼환기업은 회생신청을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채무 감면을 받았다. 결국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 51억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석유탐사와 채굴을 하던 기업인 케이에스에너지는 카자흐스탄 탐사를 위해 총 450만 달러를 빌렸지만, 현재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사업장은 없어지고, 2016년도 2월에 폐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회생절차를 거치거나, 신용등급 B++ 이하의 투자부적격 회사 16곳에 대출된 채권은 총 3840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는 미래에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을 내포한 기업들로 ‘투기적 대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 채권을 관리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에너지공단으로 융자대행 업무가 이관됐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데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어 앞으로 채권 관리의 부실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이은 부실한 채권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칫 부실 채권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성공불융자에 대한 운영 방식과 채권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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