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이 연소득 70% 넘으면 위험"…대출심사 까다로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8 15:58

DSR 70% 넘으면 ‘위험대출’, 90% 넘으면 ‘고위험대출’
은행별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 규제도


금융위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가계대출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위험대출’ 기준을 70%로 규정하고, 은행 별 위험대출 비중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별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 역시 규제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와 20%로 규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의 범위를 적용받는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20%, 지방은행 40%, 특수은행 36%다. 모든 은행에서 위험대출의 비중이 규제 기준보다 높은 만큼 앞으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위험대출·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며, 은행들은 평균 DSR 감축 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신규대출 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등이며 금융당국은 여기에 지자체 지원 협약 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신규 적용키로 했다.

이번 DSR 규제방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DSR 부채 인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DSR는 일단 은행권에 먼저 도입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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