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내고 더받는다...보험료 9~13%, 소득대체율 40~50%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4 10:54

복지부, 현행유지 포함 4개 개편안 마련
소득대체율 2021년 50%, 보험료율 2036년까지 13% 인상 등 제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는 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안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올리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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