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60년만의 상장 결정...목적 두고 '의견 분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2.14 14:26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1)

▲(사진=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교보생명이 창립 60년 만에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하려는 목적이라지만, 일각에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상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시선도 있다. IPO 성공 여부를 두고도 시장침체로 인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교보생명은 정기이사회에서 2019년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1958년 8월 창립된 지 60년 만에 교보생명이 처음으로 기업공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교보생명이 상장하게 되면 생명보험업계 6번째 상장사가 된다.

교보생명은 2022년부터 도입되는 IFRS17과 KICS로 인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위해 IPO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되고, 전체 수입보험료의 33%가량을 차지하는 저축성보험이 부채로 편입된다.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FI의 압박으로 인해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이자를 부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받았다. 당시 지분이 다른 데 팔려 경영권을 위협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 회장의 방편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약속한 시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최근 신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 회장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이에 신 회장은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IPO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FI들은 교보생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풋옵션은 신 회장 개인에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보생명이 IPO를 결정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FI 지분은 어피니티 9.05%, IMM 5.23%, 베어링PEA 5.23%, 싱가포르투자청 4.50% 등 총 24.01%이다. FI는 보유지분 가치를 2조원대로 평가하고 있다. 금액 자체가 거액인 만큼 향후 양측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IPO 성공 여부를 두고도 우려의 시선들이 있다. 저금리 기조와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생보사들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모가 산정 작업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상장하더라도 이미 상장된 다른 생보사들이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처럼 교보생명 역시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IPO와 FI의 풋옵션 행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수년 전부터 IFRS17 와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이번 IPO가 마지막 결실을 맺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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