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뷰티 시장, 호재와 악재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4 16:07

中 수출 허가제→신고제…중국 수출 청신호
올해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판매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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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2019년 뷰티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화장품 수출제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중국 수출길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나 이와 동시에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 中 수출 절차 간소화…K-뷰티 되살아날까


올해 뷰티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다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중 해빙기류로 중국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데 이어 최근 중국 화장품 수출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내 화장품 업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려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 이 기간만 최대 8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에 제품만 등록하면 중국에서 시판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이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지만 먼저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고제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중국 진입장벽이 얇아지면서 올해 국내 뷰티기업들의 중국 공략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화장품업계는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 성장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한중해빙기류로 최근 화장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24억 7168만 달러(한화 약 2조7473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27.9%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중국 공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뷰티업계 ‘적신호’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전자 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국내 뷰티업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다이궁(보따리상)’을 비롯해 대리구매업자들 역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한국을 찾는 중국 따이궁과 대리구매업자들의 화장품 구매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중국 다이궁들은 사드 여파에도 국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해 현지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겼다. 이 때문에 국내 면세점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면세점의 핵심 상품은 화장품이다. 뷰티기업의 여러 채널 가운데 면세점은 주요 유통 채널이다. 이 때문에 화장품 업계 역시 전자상거래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이궁은 면세·뷰티업계의 기형적인 성장의 요인"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시행 된지 얼마 안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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