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정원·檢·警 개혁 전략회의…‘권력기관 개혁 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5 13:2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내부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반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정부ㆍ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각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와 함께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 및 이행방안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다. 법무부·검찰은 공수처 신설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심사 경과를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수사구조 개혁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정리 작업,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한 수사과정 투명성 제고를 성과로 소개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검찰 과거사 청산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은 정보·보안경찰 및 경찰대학 개혁 등을 대표적 개혁 성과로 제시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의 연내 입법을 통해 제도가 착오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정원은 IO(정보담당관) 제도 전면 폐지 및 댓글사건 의혹 진상규명 등을 포함하는 정치관여 근절 등을 성과로 보고하는 동시에 개혁조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오찬을 하면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었고, 경찰도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라며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켜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하다. 선조들은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세계 최초"라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고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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