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 22명...최고액은 207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2.18 15:1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 94.7% 달해



국민연금 사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60대 A씨로 월 207만6230원을 받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말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10명에 불과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올해 1월 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본연금액을 올려 지급한 덕분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2008년 2만1000명과 비교해 10년 새 26배로 늘었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50만2000원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1만6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4만4000원이었다.

다만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는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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