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스타트…1호차 전달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3.28 12:00

미세먼지 저감 차원…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전환 시 보조금 지급
보조금 400만원·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차량 할인·LPG 유류비 지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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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호차 전달식에서 이윤재 1호차 구매자(오른쪽)에게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LPG 화물차를 전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1호차 주인공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 지방비 19억)이 편성됐다.

지난해 9월에는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협약을 맺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400만원씩 300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기아자동차 할인 혜택(50만원)은 물론 LPG 수입사인 E1, SK가스 유류비 추가 지원(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신청대수는 총 2000대로 올해 지원 물량 950대를 넘어섰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환경부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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