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점포 38% 신남방 진출…금감원 "적격성심사·연수 등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4.19 16:15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해외점포 현지화, 규제 철저히 지켜야"
금감원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베트남, 미얀마 등 신남방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남방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등을 열어 신남방 지역과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에게는 해외점포 현지화와 현지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주문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내 금융회사 신남방 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신남방 지역 진출은 지금이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는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남방 주요 국가들이 10여년전 중국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회사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신남방 국가 인구는 20억명에 달하며 세계 7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금융사들에게는 진출 핵심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남방 진출 점포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가진 해외점포수는 436개다. 이중 신남방 지역에 164개(37.6%)가 진출해 있다. 신남방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총 5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25개), 미얀마(21개), 인도(18개), 싱가포르(18개), 캄보디아(14개) 등이 뒤를 잇는다. 은행이 신남방 지역에서 76개의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사가 28개, 증권사가 20개, 손해보험사가 18개 등 순으로 점포수가 많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점포는 2016년 407개에서 이듬해 431개로 24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년 10개 안팎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점포수는 2017년 431개에서 4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4년 391개와 비교하면 지난해까지 45개가 늘었는데, 이중 신남방 지역에서만 25개가 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과 해외진출팀 팀장,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해외사업 임원 20여명 등이 참석해 신한은행 등 신남방국가 진출에 성공한 모범사례와 현지 감독당국 인허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했다. 해외 진출과 영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향후 신남방국가 진출 수요가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최근 주요 아세안 감독당국과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현지 규제정책 동향과 향후 협력 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사들의 현지 인허가 획득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취합해 전달하고 해외 인허가 당국에 대응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점포 신규 설립이나 영업허가 갱신 등과 관련한 적격성 심사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 심사정보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개최, 현지 연수 제공 등 신남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 전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흥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하고, 주요국 감독당국에 대해서는 방문 면담을 확대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검사는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최근 각국 감동당국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감독당국의 규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출 국가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 보기보다는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해 현지화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남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 전수를 확대하고, 직·간접 협의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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