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2차전도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5.13 18:22

삼성바이오로직스 232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효력을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따.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 등 쟁점을 두고 본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제재부터 내리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을 정지하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 효력 정지는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으로, 적법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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