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객 대상 건강관리기기 제공 가능…'의료서비스 자회사'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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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측정기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정부가 보험회사의 계약자 대상 건강관리기기 제공에 길을 터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회사가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측정기 등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9월말 기준 11개 보험회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판매 건수만 약 57만6000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고자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1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 헬스케이회사의 자회사 편입에도 문이 열렸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가능하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해, 1년간 별 탈 없이 운영될 경우 법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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