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수급계획 확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 알려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2.30 11:49

▲(왼쪽부터)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 노재형 건국대학교 교수,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세호 제주대학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30일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확대를 위한 전력부문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9차 수급계획 확정시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서브원강남빌딩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확대를 위한 전력부문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력부문 분야별 주요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정책 워킹그룹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밝혔다.

임재규 박사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 정책, 제도를 설비와 연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플렉시블하게 전력수급시스템을 만들어 갈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박사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 목표분이 3400만 톤"이라며 "워킹그룹에서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해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발전소를 검토하고, 환경급전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차 계획이 내년 중으로 확정되면 기존 2033년에서 2034년으로 계획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박사는 "기존 2033년에서 2034년으로 계획이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400만 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박사는 "계통, 신재생설비 확대 등과 관련해 발전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분명히 있다"며 "9차 수급계획 확정시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책 워킹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워킹그룹과도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차 기본 계획 수립이 국민 생활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수급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 워킹그룹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소프트웨어적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9차 계획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설계가 없으면 더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서포트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9차 계획은 8차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와 사업자 계획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가능 물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할당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주민수용성 문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어떠한 단어가 사회에서 남용되면 듣는 사람들이 피로증후군을 느끼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피로증후군이 사회 곳곳에 노출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해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P2P(개인 간) 거래, 유연성 있는 실시간 전력 시장 도입 등을 장기적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27일 재생에너지 수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9차 계획 중점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도출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로의 전환을 위한 석탄감축 로드맵 제시 △2030 감축목표(NDC)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천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을 위한 변동성 대응 및 계통 연계 방안 마련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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