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인 "‘단순성범죄’ 설명과 사실달라...변론 맡지 않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25 20:38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변호인이 가족이 설명한 것과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며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이다.

그러나 오현 측은 조주빈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에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다.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다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조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조씨는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인권감독관은 조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 유치장 입감 시 자해 소동 등 내용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붙잡힌 후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더불어 조씨의 수사 상황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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