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1년 더 준다···저출산 해소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2 09:36
SK온 로고.

▲SK온 로고.

SK온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 추가로 1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구성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 구성원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한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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