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06 14:23

16일 중기중앙회서 개최…참가신청 접수
헌법소원심판 청구 단체와 공동개최 예정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5번째)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난 4월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참여한 협·단체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토론회의 참석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모색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및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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