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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에너지경제 한철희 기자] 학부시절 시험 부정행위로 유기정학을 받은 A씨는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징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해 최종 합격했지만, 이후 학부 동기생들의 투서로 거짓이 발각돼 1주일 만에 합격이 취소됐다.
조교시절 학생 성희롱 징계 이력을 가진 B씨는 로스쿨 지원서와 면접에서 징계 경력을 숨기고 합격했으나 중간고사 기간에 교수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문제를 미리 보려다 적발돼 자퇴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로스쿨 간 공유되지 않아 B씨는 이듬해 다른 로스쿨에 합격했다.
허위경력이나 부정행위 등 로스쿨 입학생의 부정행위와 도덕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후 롯그쿨에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유기홍·이개호·이찬열·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