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KAMCO(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약체결
▲앞으로는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 등 체납금 징수에 나선다. 사진은 광해공단 영남지사가 관리중인 경북 문경군 소재 갑정폐탄광 수질정화시설(산화조) 전경.
[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 앞으로는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광업권 등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부담금과 관련된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인 광업권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산보안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해오다 2012년부터 광해관리공단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2007년 이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체납금액은 40여개 업체에 3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해관리공단은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만으로는 광해방지부담금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으로 KAMCO를 통해 광업권 등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할 수 있어 체납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해공단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은 “광산개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부과하는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