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사고대응위주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확 바뀐다’

이정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4.12.25 10:46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2015~2019) 발표

[에너지경제 이정훈 기자] 앞으로 가스안전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 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형안전관리’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2015~2019년)’에 대해 심의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 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는 안전관리의 핵심은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한 주택시설 안전강화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 평가 및 역량 고도화다.

배관건전성관리제도(Integrity Management Program, IMP)는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간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외부 부식·누출 점검(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에서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정부가 확인 평가하게 된다.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은 2016년부터 본격화해 2018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LP가스 용기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부착해 제작 판매 검사 등 전 사이클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용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가스업계가 공동으로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술표준화 및 인프라 구축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LP가스 사고 75.6% 감축, 안전비용 연간 720억원(사고보상금 460억원, 충전·판매대장 작성·관리비 217억원 등)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안전장치 보급과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통해 주택시설에 대한 안전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사고 분석 결과, 주택에서의 사고 비중이 전체의 43%에 달해 사고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LP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톡 등 안전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2016년 상반기부터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가 신설된다.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적용하고, LP가스 공급자에게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종합 평가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간검사기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의 검사기관 지정제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권고 없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한편, 내년 12월부터 98만가구에게 에너지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동절기 3개월간 최대 15만5000원에서 최저 5만4000원까지 총 1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키로 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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