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시장을 잡아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4.09 11:54

IoT 중기육성 설명회, 총 과제비의 최대 75% 지원


"이번 과제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

8일 송파구 소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윤종록)에서 개최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과제에 대한 사업 설명회’에서 설명을 맡은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 사업팀 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 팀장은 "수요자와 계약 오고가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상용화 가능성과 더불어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번 과제는 IoT 서비스의 핵심인 스마트센서 개발·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에 IoT기술을 접목시켜 글로벌 전문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스마트센서 개발 및 고도화,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 등 총 2가지 지원방안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전자의 경우 과제당 지원규모는 7500만원 이내며,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총 과제비의 75% 이내(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 상정도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에서 현금 및 현물의 형태로 편성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과제당 지원규모는 1억1300만원 이내며, 제조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분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심사단이 각 기업 및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들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센서 부문에는 6개,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 부문에선 4개의 과제가 선정된다.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은 △사업의 합목적성 △보유역량 △상용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등 4개 항목이며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용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에 총합 60점이 배정됨에 따라 이를 강조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00여 명의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의 질의시간에는 몇 가지 쟁점 위주로 이야기가 오갔다.

◇국내 여타 기업들의 결과물 사용에 대한 특허권 행사 금지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소유하나, 해당 기업들은 향후 성과활용을 위해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특허 신청을 통한 해당 기업의 기술 독점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팀장은 "정부 출연금이 들어가는 이상 개별 기업의 이익 보호보다는 관련 기술을 널리 보급해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외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할 경우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제 지원시 유의사항

지원시 스마트센서 개발 및 고도화, 전통산업-IoT 동반성장 지원별로 1개씩만 과제 제출이 가능하다. 이 팀장은 "정부 과제 평가에 있어 시급성이 제1 원칙, 공평성이 제2 원칙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원은 각 분야당 1개로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센서 사업의 경우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서비스만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제품과 서비스가 모두 완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다.

제품의 경우에는 기초설계(회로설계) 및 모듈 제작을 한 후 중국 등에 ODM, OEM의 형태로 외주개발제작을 맡긴 경우에도 자사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조라인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산접수 문의 역시 동일한 곳에서 가능하다. 

차민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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