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배달통 등 9개사 과징금 카드 만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4.21 10:24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던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다.

배달통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함께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 판도라TV 등 총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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