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미방위에만 15건 계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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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산정 방식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본요금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경쟁을 통한 기본요금제 폐지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2016년에 사라지게 되는 알뜰 폰 관련 일몰제를 폐지하고 그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 통신 사업자로 판매를 확대해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인영, 김제남, 최원식, 정진후, 전순옥, 서기호, 강동원, 박원석, 김광진 의원 등이 함께했지만, 정의당은 이 법안을 전략적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워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구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런 와중에 발의된 정의당의 개정안은 가장 배스트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돼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21일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으로,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건 등으로 뒤를 잇고 있다.
법률 개정 배경에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으로 깔려있고 외국에 비해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현실 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가장 대표적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 등은 작년 10월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따로 나눠서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 등은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들은 현재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도 통신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적 부진을 호소하는 이동통신사의 완강한 저항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무시할 trn 없는 변수다. 실제 요금 인가제 폐지는 2012년부터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성급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