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정훈 기자] 앞으로 중대한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개요와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안전사고 선박에 대한 정보공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박안전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돼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박 안전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수부가 2009년 해양사고선박에 대한 안전도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한 이후 해양사고가 연평균 1700여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 정보를 공표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지난해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개요와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안전사고 선박에 대한 정보공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박안전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돼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박 안전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수부가 2009년 해양사고선박에 대한 안전도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한 이후 해양사고가 연평균 1700여건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 정보를 공표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지난해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