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박안전, 재난 사고 예방 강화 시행

이일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7.07 13:20

신고범위 대폭 늘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매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재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공익 신고 대상과 범위가 선박안전과 아동학대, 학교급식 등 생활 안전 분야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난 발생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알기 쉽게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재난 대비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 신고와 대비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함에 따라 국민 생활 안전과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우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크게 강화했다. 주요 대상은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기존에는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책 범위가 형벌이나 징계였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과태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른바 ‘공익신고 파파라치’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 신고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위반시 법인과 개인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도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 발생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알기 쉽게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난 대비가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통과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외국인 등을 포함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없앤 사람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이 한글로만 돼 있어 위급상황 시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훼손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의 법안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찾기가 어렵고 이를 훼손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었다"면서 "대피소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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