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민지 기자] 정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1월 6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101조 2항을 신설했다. 건설업자가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구조기술사에게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중 27%는 가설구조물 붕괴로 일어나는 사고다. 가설구조물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지만 공사가 끝나면 불필요해 철거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가설구조물 붕괴로 공사현장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설구조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설구조물 설치시 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주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산업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나 화재나 붕괴 등 물적 사고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설구조물 붕괴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 가설구조물 사고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커지자 부담이 된 건설사는 설계사가 애초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설구조물 설계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가설구조물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에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시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도 가설구조물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건진법 개정안은 62조 7항과 48조 5항까지 삽입됨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책임이 시공사에서 구조기술사, 설계사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잦은 만큼 각계 전문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박정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안전 인증 기준 조차 없었다"며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가설구조물이 어차피 철거될 구조물이라 적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하지 않은 자재로 대충 지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설 노동자의 추락사고가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박정국 국장은 "다만 건진법 개정 후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날 경우 시공사가 책임을 면피할 길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구조기술사 모두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설구조물 설치, 설계 및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안전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가설구조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가설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시공의 잘못도 있지만 가설구조물 설계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진법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이 더욱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업자는 가설구조물 검토 등 현장 안정성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제도개선 위원장은 "설계사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건설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는 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설계사와 분담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설구조물을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받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설계사가 가설구조물 설계를 개략 검토하라는 조항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중 27%는 가설구조물 붕괴로 일어나는 사고다. 가설구조물은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지만 공사가 끝나면 불필요해 철거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가설구조물 붕괴로 공사현장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설구조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설구조물 설치시 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발주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산업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사고나 화재나 붕괴 등 물적 사고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설구조물 붕괴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 가설구조물 사고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커지자 부담이 된 건설사는 설계사가 애초에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설구조물 설계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가설구조물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48조 5항에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 구조검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시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도 가설구조물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건진법 개정안은 62조 7항과 48조 5항까지 삽입됨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책임이 시공사에서 구조기술사, 설계사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잦은 만큼 각계 전문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박정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안전 인증 기준 조차 없었다"며 "진일보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가설구조물이 어차피 철거될 구조물이라 적은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하지 않은 자재로 대충 지어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설 노동자의 추락사고가 빈번했다"라고 말했다.
박정국 국장은 "다만 건진법 개정 후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날 경우 시공사가 책임을 면피할 길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구조기술사 모두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설구조물 설치, 설계 및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안전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가설구조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가설구조물 붕괴 원인이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시공의 잘못도 있지만 가설구조물 설계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진법 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이 더욱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업자는 가설구조물 검토 등 현장 안정성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제도개선 위원장은 "설계사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건설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는 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설계사와 분담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설구조물을 구조기술사에게 검토받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설계사가 가설구조물 설계를 개략 검토하라는 조항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