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 정다혜기자] 최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관영·민병두·박남춘·박수현·안민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찬열·이학영·정성호·최원식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에 소재한 계열사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롯데가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같은 그룹 총수(동일인)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의 개정안대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해외계열사를 우회로로 활용한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 같은 편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해당돼 외국법인을 통하는 수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