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 베끼기 그만하자" KT 독점권 도입 주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8.11 19:21

LG유플러스 "정부 주도해야"…시민단체 "1위 SKT 빼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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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대리점을 바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KT가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 경쟁을 불어넣는 동시에 만연된 요금제 베끼기를 막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제안했다.

KT는 11일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해도 경쟁사에서 곧바로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는다며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을 이통 업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2001년 보험업계에 도입됐다. 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에서 △독창성(40점) △유용성(30점) △진보성(20점) △준법성 및 노력도(10점)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호 기간은 3~6개월로 나뉜다.

이정우 KT 팀장은 "업계에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된다면 요금제 베끼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차별화된 요금제로 갈아타기 위한 번호 이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타적 사용권 기간과 관련해서는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해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KT가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 도입을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 업계의 경우 배타적 사용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론칭할 경우 ‘배타적 사용권 침해신고서’를 제출해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LTE 무한대 요금제’를 지난해 4월에 출시한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에서 유사한 요금제를 잇달아 내놨다. 이후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을 향해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KT는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기업의 정당한 노력에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을 기기 변경에서 번호 이동으로 다시 넘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찬성 입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동통신 요금제와 관련해 약관, 규정 등을 변경해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사업자에게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자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인가제에 해당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만약 정부에서 요금제와 관련된 배타적 사용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속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토’해 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정책과 관계자는 "몇몇 요금제의 경우 특정 이통사에서 출시한 이후 비슷한 시기에 경쟁사에서 나온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사 요금제의 배타적 사용권 도입과 관련해 관련 사항을 모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펴봐야 할 사항도 많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업체가 배타적 사용권을 얻을 경우 경쟁사 이용자가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할 건지 이통3사가 모두 참여시킬지 등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선두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SK텔레콤의 경우 약 5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라며 "SK텔레콤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줄 경우 시장 점유율이 더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발 사업자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업체에 한해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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