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연체료, 내년 6월부터 연체 일수만큼 부담

이수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11.14 12:0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 변경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를 냈던 방식에서 연체 일수만큼 부담하면 돼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입자가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해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수도 및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작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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