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G 인터넷 허위광고 과징금 1억800만원

한기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12.08 18:48
한국P&G 인터넷 허위광고 과징금 1억800만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기원 기자]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양 꾸민 글을 인터넷에 올려 허위광고를 한 한국P&G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00만원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P&G는 2013년 7~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포털 커뮤니티 등에 자사 핵심 브랜드인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광고했다.

문제는 광고 글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닌 ‘사용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등 소비자 사용후기를 가장한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네이버 지식인 Q&A에도 화장품 추천이나 피부 고민 상담하는 글을 찾아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며 고민을 해결했다’ 등 답변을 올려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광고대행사가 직접 질문을 올리고 답을 하는 ‘자문자답’형 광고도 있었다. 한국P&G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불했지만 광고 글에는 대가지급 사실이 표기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나 포털 커뮤니티에 게재된 이용후기, 추천글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적인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를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한다"며 "게시된 글에서 동일한 사진, 유사 표현이 다수 발견될 경우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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