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형 발전소 건설 시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 강화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1.05 14:40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돼 대형 발전소 건설 사업자들은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에 보다 많은 발품을 팔게 됐다. 사진은 발전소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앞으로 대형 발전소를 건설할 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의견도 반영된다. 또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이때까지 원전부지 사전승인이 의제됐지만 앞으론 그렇지 않게 됐다.

구랍 31일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2012년 전정희 국회의원, 2013년 조해진 국회의원, 2014년 최원식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작년 11월 개최된 4차 법률안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다. 국회 산업위는 이 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원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산업부 장관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의 의견만 들으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또 과거엔 ‘공청회’가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주민 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두 문구는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은 이때까지 해왔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원전 부지 사전승인 의제처리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며 삭제했다. 이 문구엔 원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신 인식과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앞으로 대형 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7차 전력수급계획 상 원전 2기와 화력발전소 2기가 계획돼 있는데 강화된 전원개발촉진법이 적용되면 사업당사자인 산업부가 보다 세심히 주민들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발전사 측은 이미 해오고 있는 일을 법제도화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전원개발정책이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은 "대형 발전소를 개발할 때 구성원의 반대가 있으면 건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있다"며 "기존 해오던 것을 법제도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람들이 법에 명시되면 마치 권리로 생각해 갈등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법제도화가 정부의 전원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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