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보다 청정한 공기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1.10 16:42


앞으로 냉매 수입자는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를 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인증대로 자동차를 제작하지 않으면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양창현, 이석현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노위는 각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냉매는 냉동기에 사용돼 냉동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냉매로 암모니아, 프레온(디클로로이플루오로메탄), 메틸클로라이드 등이 있다.

냉매 가운덴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있어 국제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레온 가스와 염화불화탄소(CFC)가 대표적이다.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수산화불화탄소(HFC)를 대체 물질로 개발했다. HFC는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다.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냉매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 제조, 수입업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를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가 감축, 폐기 의무가 있는 냉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인증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의 과징금도 현실화된다. 과거엔 과징금이 10억 원에 그쳐 작년 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사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이 부과된다.

더불어 개정된 법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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