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친환경 맞아?…발전부문 배출량 증가 석탄 제치고 1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7 11:49

"2018년 전체 증가분 중 LNG 64%로 석탄 30% 비해 두 배 수준 많아"
한무경 의원, 환경부 자료 분석 발표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전체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은 발전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98%에 달했다.

29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으로 2017년 7억970만톤 대비 1790만톤(2.5%) 증가했다.

2018년 온실가스 증가분 1790만톤 중 64%인 1150만톤이 천연가스 발전의 확대가 원인으로 나타나 천연가스 사용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기·열생산분야에서 온실가스가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8년 발전업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억6900만톤이었다. 이 중 석탄 2억360만톤(75.5%), LNG 6100만톤(22.6%)으로 두 발전원의 비중은 98.1%였다. 2018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총 증가분 1700만톤 중 LNG가 1100만톤(64.7%), 석탄이 520만톤(30.6%)을 차지했다. 증가량 및 증가율로 보면 2018년 발전량 기준 석탄(23만8967GWh) 대비 63.9%인 LNG(15만2924GWh)가 두배 안팎 많거나 높은 셈이다.

<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배출량 추이 >

구  분 17년(확정치) 18년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GWh) (백만톤 CO2eq.) (GWh) (백만톤 CO2eq.)
553,530 252.6 570,647 269.6
원자력 148,427 - 133,505 -
석탄 238,799 198.4 238,967 203.6
LNG 126,039 49.5 152,924 61
유류 5,263 4.4 5,740 4.6
신재생  등* 35,003 0.3 39,509 0.4
[출처. 발전량 : 전력통계속보 제 497호(한국전력공사)]



2018년 기준 석탄발전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238.8TW⇒238.9TW)이었고, 원자력발전량이 10.1% (148.4TW⇒133.5TW) 감소된 반면, 천연가스 발전량은 24.6% (126.0TW⇒152.9TW)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량도 2017년 1729만톤에서 2018년 2084만톤으로 355만톤 증가하면서 115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반면, 정부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 용량을 2034년까지 60.6GW로 2017년 대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무경 의원은 비록 석탄발전을 줄인다고 하지만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계획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은 물론 천연가스 발전 또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27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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