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중 매각할 시 LH에 되팔아야
-보유기간에 따라 매각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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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부득이하게 거주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해야 하며 금액은 분양가과 주변 시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할 때는 LH에 매각해야 한다. 매입 금액은 분양가과 주변 시세,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2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에 한해 매입비용이 책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