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반대한 조성진 교수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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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회 비상임이사 [한수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을 반대했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전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나를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검찰에서 소환하면 충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당시 결정과정에 참여한 인물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수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수원의 비상임 이사를 지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조 교수는 이사진 12명 중 유일하게 조기 폐쇄를 반대했다.

검찰은 당시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요약 자료를 제시하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 교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 당시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10∼20분 정도 있었는데, 이 시간 안에 50페이지 짜리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2장으로 요약해 설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이야기했던 분들은 몇 년 내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당시 이사회를 앞두고 의장에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정관 등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교체가 필요할 때는 의장 유고 시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 의장 교체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발언 순서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의장 교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발언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교수와 함께 국감에 출석했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발언 순서를 바꾼 것은 모든 이사로부터 양해를 받았던 것이고 그 자리에 조 교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문서가 변조됐다는 주장은 의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조성진 교수는 정식의장이 임명되기 전 단 한차례 임시로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후 공식절차를 통해 정식 의장이 임명됐고, 이사회는 그 후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낮춘 경제성 평가 수치를 토대로 이사들로 하여금 원전 조기폐쇄를 유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관계자들에 이어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산업부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지속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수원의 조 교수 고발로 월성1호기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한층 더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조 교수는 과거 한수원의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결정과정에서도 혼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조 교수는 당시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연구와 교육에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키워온 원전 산업과 기술 기반이 붕괴되서는 안된다. 핵융합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인데 그런 기술이 사장되고 현재 대학생과 연구자들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것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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