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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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의 한 재래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 3차 확산 피해 지원 예산 최대 5조원···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듯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추석 전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액 규모를 쉽사리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긴급한 예산 소요까지 발생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예산은 최대 5조원 규모가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목적 예비비’가 2조원 안팎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다.

5조 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가져오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3조 6000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 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총 지급 규모는 4조원 안팎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이었다.

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다.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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