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은 발전사 인명사고...이번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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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영흥도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남동발전 운영 발전사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멘트 화물차 운전기사 A씨(51)가 적재함에 실린 석탄회를 덮개로 덮는 작업 중 사망했다고 남동발전측은 30일 밝혔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날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석탄회를 덮개로 덮는 작업 중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며 "트럭에는 안전고리, 난간대, 계단 같은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흥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 현재 안전 관리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는 착용하고 있었으나 작업은 혼자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 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와 A씨가 소속된 석탄회 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하청 계약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하차 작업은 몇 명이 조를 짜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혼자 일하는 구조"라며 "일단 서류상 안전 관리자부터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8일 오후 1시 화물차 기사 A씨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시멘트 운송업체 소속인 A씨는 시멘트 재료인 석탄회를 업체로 운반할 예정이었다.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지난 12일 사망한 데 이어 최근 2년 사이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4차례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제정됐고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추진되는데 발전소에는 아직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며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재발 방치 대책에 대해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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