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온의 눈]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없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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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연일 화두다.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지역의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한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러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거리두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방역 기준을 교묘히 피해 영업을 하는 ‘카페 같지 않은 카페’가 많다.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카페 대신 음식점에서 음료와 디저트 판매에 나선 것이다. 최근 카페 인근 음식점에 손님이 더 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상 1년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자영업자들의 입은 경제적 타격은 컸다. 손님이 끊겨 영업 중단을 고민하는 가게를 비롯해 문을 닫는 가게까지 속출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역은 여전히 허점이 많다. 최근 코로나3차 유행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역시 이같은 허점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더 꼼꼼히 손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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