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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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시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과, 법무부 측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참석해 격론을 펼쳤다.

박 담당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말문을 연 장 검사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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