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이자 지급하면 조세회피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3 13:22
현금과 CBDC의 특성

▲현금과 CBDC의 특성.(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현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교수, 박재빈 미국 미시시피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3일 발표한 한은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 CBDC를 도입할 경우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CBDC는 지급준비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띠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다.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조절해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현금과 다르다.

이번 연구에서 현금은 거래추적이 불가능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지만, CBDC는 조세부과 목적의 거래추적은 가능한 것으로 모형을 설정했다. 이때 정부는 정률 거래세를 부과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은 현금과 CBDC를 공급하면서 물가상승률과 CBDC 이자율을 결정한다.

단 이번 연구에서 CBDC가 금융 안정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이자를 지급하는 CBDC를 도입하면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와는 달리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래의 소비가 늘어난다. 동시에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 소비는 줄어 자원 배분 왜곡이 교정돼 사회 후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CBDC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CBDC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서만 현금과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 부연구위원은 "현금을 사용한 조세회피 거래가 심각한 경제에서는 CBDC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CBDC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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