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탄소중립위’ 설립 추진, '문패만 바꿔달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9 16:34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 지적에도 또다시 만들기로 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미 4개나 있는 기후·환경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설립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임기 1년 여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문패만 바꿔 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기후·환경 관련 정부 위원회들이 정권별 필요에 의해 설립돼 부침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밝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나섰다.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 직속위원회 만도 총 24곳에 달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는 지난달 23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안을 포함했다. 각종 조직이 늘어나면서 정책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통폐합 대상은 기후회의를 비롯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 등 4개 위원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후회의, 녹색위, 미특위 그리고 지속위까지 포함해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놨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통폐합해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마 연말까지는 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고민을 할 것 같다"며 "과도기적으로는 국조실(국무조정실)의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폐합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힘을 잃는 양상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지만 내년이 사실상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다.

지속위는 김대중 정부인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기본법 제정됐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녹색위를 설치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운명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 소속 미특위와 같은 해 4월 기후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각각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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